경기도가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누적 지급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총 1,472건에 2억2,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2025년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실적은 655건, 6,550만 원으로, 올해 지급 건수는 지난해의 약 2.2배 수준이다. 2025년 기후보험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1년간 운영됐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급 실적이 계속 집계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버스와 지하철,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총 2만5,941건, 7억5,220만 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4,200건, 4억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감염병 진단비 85건 1,7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 1,650만 원,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 1,200만 원, 온열질환 입원비 13건 13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 60만 원 등이 지급됐다.
2025년 기후보험의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올해 10월 16일 기준 5만1,773건, 12억7,910만 원이다. 올해 기후보험의 보장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 이후에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과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감염병도 보장한다. 보장요건을 충족한 도민이 해당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때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는 한편,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기후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험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 관련 사고도 보장한다.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에는 30만 원의 사고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후보험에서는 한랭질환 진단비로 298건에 2,980만 원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메리츠화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