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국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한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의 민원 답변을 법령과 공개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한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행정처리 경위를 구분해 살펴본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의문을 분리한다.
이번 사안을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와 관련 법령·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크게 확인된 사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의혹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확인된 행정처리 일정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가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6년 2월 무단사용 인지 → 6월 8일 변상금 사전통지 → 6월 16일 정정고지 예정 알림 → 8월 11일 정정 사전통지 → 9월 3일 확정고지 → 9월 11일 변상금 수납 → 9월 7일 사용허가 신청 접수 → 9월 14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 다만 9월 7일 사용허가 신청이 변상금 수납보다 먼저 접수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즉, 사용허가 신청 접수 자체는 9월 7일, 변상금 수납은 9월 11일, 사용허가 절차 완료는 9월 14일이라는 시간적 관계가 확인된다.
이것은 ‘사용허가 신청’과 ‘사용허가 완료’가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둘째, 법률상 변상금 제도 자체는 명확하다.
현행 법률상 변상금은 해당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