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381가구 입주자 모집 실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381가구 입주자 모집

신규 9개 단지 291가구, 재공급 1090가구 포함

청약 접수 14일부터 17일까지 순위별 진행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381가구 입주자 모집 실시

[부동산정보신문]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신규 공급 9개 단지 291가구와 재공급 70개 단지 1090가구를 포함한 총 1381가구다. 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공공주택 브랜드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물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 24가구, 청담르엘 57가구,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9가구,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 2가구,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133가구, 오티에르반포 20가구,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 9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 36가구, 중랑구 어반하임102 1가구 등 9개 단지에서 공급한다.

 

재공급은 SH 건설형 세곡·마곡지구 등 705가구, 매입형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와 ‘메이플자이’ 등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 등 총 1090가구다. 예비 입주자도 포함된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8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자는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 또는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은 6억6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신청 주택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이 청약 순위 산정 기준이다. 주거약자형 주택 신청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추가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다. 우선 공급 신청자가 탈락할 경우 동일 단지와 면적의 일반 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1순위가 이달 14~15일, 2순위는 16일, 3순위는 17일에 진행된다. 신청자는 해당 순위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의 300%를 넘으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10월 14일과 2027년 3월 5일에 각각 발표된다. 재공급 단지는 2027년 4월 이후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신규 공급 단지 입주는 준공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분양 전환이 없는 공공주택”이라며 “관련 정보와 다르게 유포되는 소문에 주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급하는 장기 거주형 공공주택이다. 주거 안정성과 저렴한 임대료를 목표로 해,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프트는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해 장기 주거 계획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중요한 선택지로 꼽힌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한 물량을 포함해 서울 전역의 주거 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세분화해 맞춤형 배분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배려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청약 절차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자녀 수 등 복합적인 조건을 반영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청약 접수 기간과 순위별 접수 방침이 확실히 안내돼 신청자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성 2026.09.01 16:35 수정 2026.09.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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